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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에 발생한 폭행,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위 징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각 절차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적극 진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