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형사

형사는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운전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사고후미조치 등), 신체범죄(폭행, 상해 등),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강도, 장물 등), 기타범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주거침입),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의 범죄 혐의로 인하여 국가 형벌권이 작동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범죄 행위 형량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기를 삽입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경우
준강간 – 3년 이상의 징역,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자의 동의를 얻어 성기를
삽입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 3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자의 동의 없이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징역

운전범죄

범죄 행위 형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2%미만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상해의 경우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고후미조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상해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신체범죄

범죄 행위 형량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존속폭행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여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상해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재산범죄

범죄 행위 형량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행위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행위로 50억 이상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장물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인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범죄

범죄 행위 형량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협박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