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이혼, 가사

이혼, 가사는 이혼(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상속(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성년후견 등 가족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 부부 간 이혼 여부에 대한 의사가 다르거나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이 다를 때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재판을 통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조정

  • 부부 간 이혼 여부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가 모두 합치가 되었거나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혼 조정 신청 절차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이혼조정은 공개 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 비공개 조정을 통해 진행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이 대리 참석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견이 잘 수렴되면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조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 부부 간 이혼 여부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가 모두 합치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이혼 시 고려사항

위자료

  • 부부 간 이혼할 때 부부 일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부부 간 혼인이 지속된 기간,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자녀의 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위자료 발생 원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 부부 간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 인지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 시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부제소특약이 없이 이혼을 한 경우 그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범위는 재산의 금액, 당사자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 및 그 밖에 당사자 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집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할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하고, 이혼 시에 통상적으로 부부 중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을 하는데,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 시 통상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하게 지정되지만,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은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전 이외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가압류로는 부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가압류, 급여 채권 가압류 등이 있고, 대표적인 가처분으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절차는 통상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필요가 급박한 경우, 자녀를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