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민사

민사는 대여금, 부당이득금(착오, 사기, 강박, 불공정행위), 손해배상(불법행위), 전세보증금반환, 건물인도 물품대금, 용역비, 양수금 등 개인 간에 사법상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여금

  • 대주가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차주는 대주에게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시기를 정한 변제기한이 지나면 대주에게 빌린 돈의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주의 사정으로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주와 차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당사자 간 구두로 약정하여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금전거래 내역이 단순한 대여가 아닌 투자의 성격이 있는 경우, 대여금의 반환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일 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금

  • 사인 간의 금전거래가 착오, 사기, 강박, 불공정행위 등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일방이 이득을 얻고 다른 일방이 손해를 입는다면 다른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반환받고자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거나 또는 방어를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작업인 바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종 범죄행위, 교통사고, 건설공사, 동업관계, 혼인관계 등 매우 다양합니다.
  •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 임대인이 그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에서 나갈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건물인도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여러 차례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임차인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승소 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물품대금

  • 거래 당사자 일방이 거래 상대방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물품이 제대로 인도가 되었는지, 물품에 하자는 없었는지,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는지, 일부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용역비

  • 거래 당사자 간 용역계약에 따라 노무 등의 제공을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용역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는지, 일부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수금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그 금전채권을 양수받게 되어 채무자에게 직접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채권양도양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통지를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채권양도양수가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